📌 4대보험 정산 시즌 3월~5월 입니다.
먼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험은 개인의 생애 주기 속 다양한 위험(노후, 질병, 실직, 업무상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동 가입 대상이며, 일정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일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의 정의를 알아보고 요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 정산 방식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개념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해두면, 일정 연령(보통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달 연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노후 준비를 강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일정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면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아플 때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지역가입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자동 부과되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직 후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눠서 내며, 실업급여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도 일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무직 근로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일정 기간 일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도 제공됩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이며,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주는 사회안전장치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그 혜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대보험 요율 정리
국민연금 | 9.33% | 4.665% | 4.665% | 연령별 요율 다름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2025년 기준 동결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6.475% | 6.475% | 건강보험료에 부과 |
고용보험 | 1.8% | 0.9% | 0.9% | 실업급여 기준 |
산재보험 | 평균 1.47% | - | 1.47% | 업종별 차등 적용 |
📌 2025년기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총 보험료:
- 근로자 부담: 약 287,073원
- 사업주 부담: 약 331,173원
✅ 4대보험별 정산 시 주의할 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정산 대상은 전년도 실제 근로소득이며, 2025년 신고 마감은 3월 17일입니다. (주말 포함 시 연장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확한 소득 자료가 필요하고, 일부 가족근로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꼭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소득 누락, 자격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 정산이 요구됩니다. 정산 결과는 4월 고지서에 반영되며, 필요 시 4월 16일~5월 10일 사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연간 소득 변동이 20% 이상일 경우 신고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영은 7월부터 이루어지며,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납부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4대보험은 단순한 공제 항목이 아닌, 우리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요율과 정산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특히 3~5월은 보험료 정산 시즌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