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상속세 공제 개편: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혜택 확대
2028년부터 상속세 공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유산세(총액 과세 방식)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개별 과세 방식)를 도입하는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많아도 전체 금액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예시 비교
- 현행 유산세: 50억 원을 1명이 상속 받든, 5명이 나눠 받은 전체 금액(50억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됨 → 세금 부담 큼.
- 유산취득세 전환 후: 상속인이 5명이라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만 부담 → 개별 과세로 세금 경감.
이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이었지만, 2028년부터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요약
- 기존 기본 공제: 5억 원 → 개정 후 10억 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자녀 상속 공제 신설
2028년부터는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1명당 5억 원씩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가 2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총 10억 원(5억 원 × 2명) 이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공제 혜택이 크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녀 상속 공제 요약
- 1명당 5억 원 공제
-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 증가 (예: 2명 = 10억 원 공제)
4. 세율 및 공제 기준 변화
🔸 현행 상속세율 (유산세 방식)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 개편 후 상속세율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40% |
✅ 최고세율이 **50% → 40%**로 낮아짐. ✅ 낮은 금액 구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듦.
🔹 공제 기준 변화
구분 | 현행 제도 | 개편 후 |
배우자공제 | 5억 원 |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직계존비속 | 일괄공제 5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추가 공제 가능 |
기타 상속인 | 없음 | 2억 원 공제 |
유언상속인 (비직계) | 없음 | 5,000만 원~1,000만 원 공제 |
📌 배우자의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증가하며, 자녀가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늘어남.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5. 추가 대책: 위장 상속·증여 감시 강화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 5년 내 증여한 재산에 추가 과세.
✅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으로 확대 (세금 회피 방지).
✅ 편법 증여 및 위장 상속 감시 강화.
📌 2025년 법안 제출 → 2028년 시행 목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
2028년 상속세 공제 개편안 개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배우자와 직계 자녀의 세 부담 감소. ✅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금이 낮아짐. ✅ 부자 감세 논란 및 세수 감소 문제는 보완책 필요.
향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새로운 제도에 맞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