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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면 최대 4.58%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납부 시기 | 적용 기간 | 세액 공제율 |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약 4.58%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약 3.76%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약 2.51%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약 1.25% |
참고: 2024년부터 연납 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인터넷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전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각 지자체의 ARS 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서울시 지방세 ARS 시스템(☎1599-3900), 서울제외지방세 ARS 시스템(☎1422-11)
- 기타 방법: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 계산 예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7cc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1,997cc × 200원 = 399,4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119,820원
- 총 세액: 399,400원 + 119,820원 = 519,220원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약 4.58%의 공제를 받는다면
- 공제액: 519,220원 × 4.58% ≈ 23,764원
- 납부할 세액: 519,220원 - 23,764원 ≈ 495,456원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장점
- 최대 4.58%의 세액 공제 가능 합니다.
-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납부하여 예산 관리 용이합니다.
유의사항
- 한 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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