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by 나무의경제 2025. 3. 20.
반응형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먼저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개념, 대출 대상, 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방식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 상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상환구조
자료출처<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1>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학부생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입학 예정)자
  • 학자금 지원 8구간(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1,14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다자녀 가구(3인 이상)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대학원생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원 재학(입학 예정)자
  • 학자금 지원 4구간(2024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51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 당시 만 40세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학부생:    - 등록금 전액(한도없음)
  •                 - 생활비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대학원생: - 등록금 전액(석사과정 최대 9천만 원, 박사과정 최대 1억 2천만 원한도)
  •                 -  생활비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며, 2024년 1학기 기준 **1.7%**입니다. 과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2018~2019년 2.2%, 2020년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부터 1.7%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의무적 상환 vs.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상환율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5%
  •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 소득 귀속연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 · 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자발적 상환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을 통한 상환은 불가합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경제적 부담 완화: 학업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음
  • 소득 발생 후 상환: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상환 유예
  • 저금리 대출: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부담 경감

유의사항

  • 소득 발생 시 의무 상환: 일정 소득이 넘으면 자동으로 원천징수됨
  • 장기간 대출 상환 부담: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
  • 이중수혜 금지: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똑똑한 선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환 의무가 유예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넘으면 자동으로 상환이 개시되므로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업을 이어가 보세요.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