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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by 나무의경제 2025. 3.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중요성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장 이전, 연구개발, 고용 창출, 시설 투자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 지원 내용

 

2.1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감면
  •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2.2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금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큽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초과액의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또는 해당연도 지출액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중 큰 금액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3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중소기업 최대 40%)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 (중소기업 최대 50%) 세액공제

2.3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 세금 감면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2.4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신성장 사업화 시설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중소기업 25%)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추가 공제 (국가전략기술 4%)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금 감면

첨단기술 기업과 연구소 기업을 위한 특별한 세금 감면도 있습니다.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고용 인원과 투자 누계액에 따라 일정 한도 내 추가 공제 가능

2.6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업이 세금을 전자신고하면 소액이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1~2만 원 세액공제

2.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혜택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5년간 25~100% 감면
  • 고용 인원과 투자 누계액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2.8 사회공헌사업 세금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도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2.9 고용 증대기업 세금 지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700~1,200만 원 공제
  • 중견기업: 450~800만 원 공제
  • 일반기업: 400만 원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850-1,550만 원, 중견기업은 450~800만원,일반기업은 400만원세액공제

 

3.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30% 공제 (최대 1억 원)
    • 설비투자 세금 지원: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세액공제
    • 지방이전 세금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사업연도 납부 세금 중 결손금 소급 환급 적용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범위 확대: 접대비 인정한도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
    • 고용유지·증대 세금 지원: 고용 유지 및 증가 시 10~100%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취득 세금 감면: 기술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 상생결제제도 이용 세액공제: 구매대금 지급 시 0.15~0.5% 금액의 10%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은 다를 수 있음


 

 

4.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여 기업 성장과 절세를 동시에 이루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