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과 세금, 함께 관리해야 할 은퇴 전략
“이제 은퇴했으니, 세금도 끝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이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를 받으며 준비한 사적연금은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세금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준비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에 어떤 세금이 붙고,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줄이며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금을 알아보고 연금수령 시 세금 부과 방식과 은퇴 후 세금을 줄이고 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금 차이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과세되지만 대부분 비과세 혹은 면세 수준입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 일부 과세 | 일정 소득 초과 시만 과세 |
연금저축 | 과세 (3.3%~5.5%)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수령 시 과세 |
IRP | 과세 (동일 세율) |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 모두 포함 가능 |
퇴직연금 | 과세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큼, 연금 전환 가능 |
사적연금은 대부분 수령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방식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다른 소득(임대소득, 이자, 사업소득 등)과 합쳐지면
-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예시:
김 씨는 IRP에서 연간 1,000만 원,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각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총 2,000만 원을 낮은 세율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계좌로 2,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훨씬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연금과 세금
① 국민연금 수령액 조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필요 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금 계좌 분산 활용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별도로 분리과세 적용이 되므로, 두 계좌에서 각기 1,200만 원씩 수령하면 총 2,400만 원까지 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수령 시기 조절
퇴직금과 연금을 같은 해에 수령하면 소득이 몰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해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④ 금융소득 과세 기준 이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연금과 세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연금은 단순히 모아둔 돈을 꺼내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씩, 어떤 계좌에서’ 수령하느냐에 따라 실질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해마다 수령 계획표를 작성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
-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 도구로 예상 연금과 세금 확인
-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 활용하고, 수령 금액을 분산 조절
- 퇴직금과 연금 수령 시점을 나누어 종합과세 회피
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세제 혜택을 통해 준비한 재산입니다.
그만큼 수령 전략과 세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진짜 ‘현명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수령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연금과 세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