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놓치기 쉬운 소득보전 제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감이 끊겨 당장 소득이 없어졌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생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소득보전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알바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해당되나?”라고 의문을 갖지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놓치기 쉬운 소득보전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정규직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예: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와 능력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는 보통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란 쉽게 말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하고,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출퇴근을 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퇴사한 후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고 있다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실업급여 외에도 소득이 줄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 활동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 기간, 퇴사 사유 등 조건만 맞는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다양한 지원책들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절세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똑똑한 생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