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임대사업자법인전환세금혜택

 

 

 

오늘은 요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좋은지",
특히 ‘세금 혜택’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월세 수입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그냥 계속 개인사업자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 전환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1.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왜 고민하게 될까요?

 

부동산 임대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따라옵니다.
개인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 최대 45%**를 적용받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커질수록 절세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선택지,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2. 개인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비교

①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가파르게 올라가요.

반면 법인은 법인세율 9~24%, 개인보다 낮고 누진폭도 작습니다.

 

 

📌 예시
연 소득 2억 원 기준 💡 예를 들어볼게요:

 

구분세율세금

개인 최고 45% 약 6천만 원
법인 최고 24% 약 2천만 원

➡️ 무려 4,000만 원 절세 가능!


② 비용 처리가 훨씬 유연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사무실 임대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비품 구매 등
다양한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비용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임대사업자는 인정받는 공제가 적고,
성실신고 대상자일 경우 세무관리도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③ 상속과 증여도 유리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물려줄 경우, 증여세가 크고 절세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지분으로 증여하면

평가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법인은 지분 구조를 활용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사업을 이어받는 구조도 설계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적합합니다.


④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단순 절세 수단으로만 보면 오산입니다.
취득세(최대 9.4%), 등록면허세, 감정평가 수수료, 세무·법무사 비용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조특법 제32조)**을 적용받기 위해선

법인전환 후 5년간 부동산이나 지분 처분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유예된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의 법인전환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략이자, 사업 승계 구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연간 임대수익이 높은 분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분
  • 자녀에게 증여·상속을 고려 중인 분
  • 세무관리 및 비용처리를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 분

전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세금, 비용, 향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연 1억 원 이상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불리는 소득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법인전환 후 부동산을 팔면 바로 세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유예됩니다. 단, 5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면 유예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Q3. 법인으로 전환하면 바로 세무조사 걱정은 없나요?
A. 개인보다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낮지만,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세무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는 꼼꼼히 해야 합니다.